전남대학교 창업교육 운영지침
3.1 창업휴학제
가.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1)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2)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외대상 업종이 학생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의 요청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번호 | 창업 허용 제외 대상 업종 |
1 | 금융 및 부동산 |
2 | 부동산업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4 | 무도장 운영업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나. 창업휴학의 기간
1) 최고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 가능
2) 창업휴학기간은 학칙 제34조(휴학)의 규정에 따름.
다. 창업휴학 신청 자격
1) 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창업기준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2) 예비창업자로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6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라. 창업휴학의 신청 절차
1) 창업휴학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계획서 또는
창업실적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2) 창업휴학의 신청 시기와 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함.
마. 창업휴학자의 의무
1) 창업휴학자는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 협조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