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장학금 수혜대상이 되오니, 꼭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1. 기한: 2019. 9. 16.(월)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 지연 및 불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와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은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소득, 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어 소득구간 산정 불가
2.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 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3. 가구원 동의 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후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4.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