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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서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부서)에서는 2022년 3월 9일(수)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있어 소속 교직원들이 사전투표기간(3.4.~3.5.) 및 선거일(3.9.)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통해 미리 안내(3.3.~3.6.)하여 주시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예시) :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고, 근무상황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 제3호에 따라 공가처리붙임 1. 관계 법조문 1부. 2.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