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코로나19 확진·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남대학교 포털( http://arsam.jnu.ac.kr )에 접속 후
내 학사행정 - 수업 – 시간표조회 – 공결 신청
- 해당 교과목의 공결 [신청] - 해당사항 입력 - 증빙자료 첨부 (첨부파일 참조)
→ 승인 후 출력하여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
증빙서류에는 본인의 이름과 해당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병무청 신체검사는 구분을 [예비군훈련]으로 하시고,
비고란에 ' 병역판정신체검사 '로 작성해주세요.
*구분의 <기타>는 아래 해당 시에만 선택(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7호)
-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
-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
*공결 신청은 약 복용완료일까지 신청 가능한 것이 아니고,
병원 진료로 인해 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을 때 신청합니다(진단서 없으면 조제일자만 가능).
*행사참여: 본부나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공결인정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한 후 신청해주세요. 세미나/캠프/워크숍 등은 행사참여(교육실습은 교과목 관련 실습 참여)입니다.
행사참여, 교육실습,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경조사, 생리공결, 코러나19, 기타(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7호)☏1056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
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호, 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 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변경)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향후 시행 예정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신청 후 꼭 알려주세요: 학과카톡 or 조교문자 or 학과실)
대학 승인: 062-530-1606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