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바, 해당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서를 2014. 09. 26.(금)까지 학과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한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 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의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최대인정학점 32학점 34학점 36학점 40학점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나. 제출서류: <붙임1>이수학점인정신청서 스캔파일, 성적증명서 및 <붙임2> 이수학점 인정 대학 회신 서식 붙임 1. 이수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이수학점 인정 대학회신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