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제2학기 대체교과목
가. 대체교과목 인정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과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014. 8. 14.(목)
- 소속 학생의 대체지정 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다. 소속 학생의 대체지정 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인류학과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 후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를 인류학과로 송부 → 인류학과에서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여부 결정
라. 대체교과목 신청: 2014. 9. 11.(목) ~ 9. 16.(화)
바.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 교수회의록 사본 1부,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사. 행정사항
-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 바랍니다.(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지정이 취소됨)
붙임 1.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서식 1부.
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서식 1부.
3. 대체교과목 신청 처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