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01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1. 재입학 대상 : 미복학․미등록․학사경고 등으로 제적되었거나,
신체적 사유 등으로 자퇴한 자, 학칙 제30조 ④항 해당 학생활동 제적자
2. 재입학 제외 대상
. 학생의권리와의무(학칙 제76조), 학생회등(학칙 제77조),
집회및표현의자유(학칙 제78조)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적된 자
. 유급에 의한 제적자(학칙 제37조의 제5호)
. 재학연한 초과자(학칙 제37조의 제4호)
.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무기정학처분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 제적된 자
(교학규정 제68조 제2항 제4호)
. 집단폭력 또는 맹휴선동, 기타 교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현저한 행동을 한 경우로
제적된 자(교학규정 제68조 제2항 제5호)
.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2010학년도 입학자까지 적용)
. 학사경고 3회로 제적된 자(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3. 지원서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1. 1. 10(월) ~ 2011. 1. 14(금)
나. 제출장소 : 학부(과) 사무실
다. 제출방법 : 재입학 원서를 해당 학부(과)에 제출
※ 재입학원서는 학부(과)에서 교부받거나, 붙임 파일에서 다운로드(download)하여 사용.
4. 재입학 허가 : 2011. 2. 1(화)예정
5. 재입학자 등록 : 2011. 2. 21(월)~2. 24(목)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가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재입학자 수강신청 :
- 수강희망과목예약기간 : 2011. 2. 8 ~ 2. 9
- 학년별 수강신청 기간 : 2011. 2. 11<4학년>, 2. 14 ∼ 2. 16<3,2,1학년>,
2. 17 ~ 2. 18<공통>
7.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남대학교 학사관리과 (530-1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