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교과목 지정 사유
가.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나.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2. 대체교과목 지정원칙
가.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처
리가 불가능함.
나. 교양과목을 전공으로, 전공을 교양과목으로 대체는 불가능 함.
다. 대체신청은 주전공학과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라. 대체 신청은 학기에 1회 실시하고, 그 후 추가 대체신청은 받지 않음.
마.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바.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 경영학부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 후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를 경영학부로 송부
→ 경영학부에서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