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가계곤란 기준 |
1. 개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가계가 곤란한 정도’의 기준을 정함.
2. 관련 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항’
내용 : 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상 장학금
가. 용지장학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항’에 의한 후생복지 장학금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는 장학금.
나. 복지장학금 :‘용지장학금’과 같은 취지의 장학금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을 지양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성회비의 반액을 감면하는 장학금.
다. 기타 별도로 정한 장학금 :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함.
4. 장학금 재원
가. 용지장학금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액(등록금 징수액의 30%)의 30%이상
나. 복지장학금 : 기성회비 장학금 지급액(등록금 징수액의 9%)의 2.7%이상
5. 장학생 신청 자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25이상인 자로서
가.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
나.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학생 : 복지장학금 우선 지급
6. 가계 곤란 기준(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 선정순위는 다음 호 순서와 같음)
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신청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기준 등에 미달하여 장학대상에서 탈락된 자
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별표 참조)
다. 부·모 합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과세금액이 65,000원 미만인 자
라. 가계곤란 증명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소속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 가계곤란 사유를 기재한 학과장 추천서를 제출한 자
- 긴급 재난, 불의의 사고, 학자금대출 등 기타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7. 제출서류
가. 기본 서류(신청자 모두 제출)
1) 장학금 신청서 : 전남대학교 포탈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신청서 출력물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추가 서류(다음 각호 중 해당 서류 하나만 제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8년도 기준 발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발행]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부·모가 부모의 형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원본)에 의거 부 또는 모의 등재 여부 확인
3) (부·모 각각)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기준 발행분) [근무회사 발행]
4) (부·모 각각)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8년도 기준 발행분)
5) 기타 가계곤란 사유 증거서류
8. 기타사항
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므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계곤란기준 (용지, 복지)장학생은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심의하여 선발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공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한다.
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2008년도 기준)
▶ 차상위계층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 소득인정액 |
555,656 |
941,183 |
1,231,924 |
1,519,017 |
1,785,454 |
2,054,623 |
월 보험료 |
14,114이하 |
23,906이하 |
31,291이하 |
38,583이하 |
45,351이하 |
52,187이하 |
선발인원 초과시 선발 우선순위 |
1 |
2 |
3 |
4 |
5 |
6 |
▶ 차차상위계층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 소득인정액 |
694,571 |
1,176,479 |
1,539,905 |
1,898,772 |
2,231,817 |
2,568,279 |
월 보험료 |
17,643이하 |
29,883이하 |
39,114이하 |
48,229이하 |
56,689이하 |
65,235이하 |
선발인원 초과시 선발 우선순위 |
7 |
8 |
9 |
10 |
11 |
12 |
□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
˚ 장학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기간 동안 평균 납부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