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학금명 : 용지장학금(수업료), 복지장학금(기성회비 1/2)
→ 가계곤란자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와 장학금 신청서를 소속대학으로 제출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전남대학교 가계곤란 기준 참조)
※ 서류제출시 가계곤란 증빙서 해당되는 것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됨.
나. 신청기간 : 2007. 6. 11(월) ~ 7. 6(금)
다. 신청요령
장학금 신청서 작성 →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 → 소속대학에서는 장학생 선정
라. 행정사항
- 가계곤란 증빙 서류는 소속 대학 자체 보관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가계곤란자의 장학금 수혜율이 수업료 장학금 재원의 30%(의무사항)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수업료 등 면제비율”을 대학특성화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각종 평가지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 하니 소속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