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납부방법 변경
≪ 변경 전 ≫ ≪ 변경 후 ≫
등록금 전액 납부(2월) 수강신청 확정(정정,취소), 분납2차분 납부 완료 납입금 반환 (1학기 4월말, 2학기 10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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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2.13~20) 수강신청정정 (3.2~6)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1차 추가 등록기간) 수강신청 취소(3월말) 수강취소자에 대한 등록금 정산 (반환) |
학점별 등록금 납부 대상자 : 수업연한 학기를 초과한 자
※ 대학원 졸업논문(0학점) 신청자 포함
≪학칙제20조(수업연한)≫
1. 학사학위과정 : 4년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공학대학 건축학과 : 5년
수의과대학․의과대학 : 6년(예과 2년, 본과 4년)
2.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 각 2년,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4년
3.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이론 및 기획전공, 문화관광전공 : 2년
미디어예술공학전공 : 3년
4.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4년
박사학위과정 : 2년, 복합학위과정 : 6년
5. 특수대학원 : 2년 6월
6. 경영전문대학원 : 2년
7.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 3년, 법학전문박사과정 : 2년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 고지금액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납입금 전액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납입금 전액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납입금 전액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납입금 전액
2.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납입금 전액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납입금 전액
기타사항
- 분할납부 신청 : 수업연한 초과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기 신청자 는 재학생 등록대상자 생성 시 자동 제외)
- 학자금 대출 : 대출신청 기간에 고지금액만큼 신청 가능
-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추가 변경자 : 수강신청 정정기간 종료 후 수업일 수 1/4이전에 추가로 수강신청 변경(학점 추가 또는 취소) 한 경우는 최종 학 점에따라 정산(추가납부 또는 반환)함
- 수업일수 1/4 경과 후 학적변경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 수강신청 취소로인한 납입금 환불은 불가함
- 등록금 고지서 교부 : 수강신청 정정 이후 전남대 홈페이지 포탈사이트에서 출력가능(3월초 예정) - 우편발송 하지 않음.
- 등록금 납부 : 3월 중 추가등록기간에 지정은행에 납부
문의사항 : 본부 경리과 53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