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과로의 전과 희망자 선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공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관련 규정
가. 학칙 제49조(모집단위간 이동)
나. 교학규정 제9조(모집단위간 이동의 신청)
다. 산업공학과 ABEEK 프로그램 인증기준
라. 전남대학교 모집단위간 이동(전과)에 따른 지침 (학사관리과-2437)
3. 시 기
산업공학과로의 전과 희망자의 선발시기는 해당학기 개시 전으로 한다.
4. 허가범위, 전입기준 및 지원자격
가. 전과 허가 정원은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정하되 교수회의를 통과한다.
나. 산업공학과로의 전과는 재학중 1회에 한한다.
다. 지원서 접수(붙임 1)일 현재 두학기만 이수한 재학생 또는 복학예정자로서 취득학 점이 30학점이상이고 평균평점이 2.75이상인 2학년 진입예정자.(단, 금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함)
5. 선 발
가. 지원자의 선발은 기 취득한 성적과 면접 및 기수강 과목 중 전문 교양 과목, MSC 과목에 대해 필답 평가로 선발한다.
나. 선발 점수는 기취득성적 30%, 면접 30%, 필답 평가(수학 - 미적분,확률통계,행렬과선형대수, 영어) 40%로 한다.
다. 총점수의 60%이상 취득한 자중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폐지된 모집단위 재적생은 선발최소조건을 만족하면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6. 교과이수
가. 교양학점 :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의 “학적변동자의 학점구성표 적용 세부 지침”을 준용한다. <원소속학부(과)의 교과과정을 입학년도 교과과정으로, 모집단위간 이동한 학부(과)의 교과과정을 학적 변동 후의 교과과정으로 간주함>
나. 전공학점 : 산업공학과 전공배정학점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소속 학부 (과)에서 기 취득한 전공 및 일반선택 학점은 산업공학과 ABEEK 프로그램 위원회에 따라 재사정(붙임3)하여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7. 기타
가. 이 지침은 시행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