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 | 소속 학과 및 대학(원) | ⇒ |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교학규정 제1항 1~7호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 공결일시 기준 2주이내 사후신청 가능 - 생리공결 신청(8호):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 불요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 - 학생: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