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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응원장학생 선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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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ㅇ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장학 관련 규정 또는 지침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의 구제
ㅇ 급박한 가계곤란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한 학생의 학업여건 보장 및 장학 사각지대 해소
Ⅱ. 선발기준
1. 지원 대상
학부 재학생으로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ㅇ 소득분위 0~1분위: 국가장학금 지원 자격 미달*로 인해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성적 조건 미충족, 국가장학금 수혜횟수(8회) 초과자
ㅇ 소득구간 미 산정(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또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긴급 가계곤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계곤란 사유 |
①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② 직계존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③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중증 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④ 기타 가계곤란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2. 선발 제외 대상
ㅇ 근신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ㅇ 면담 결과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3. 선발 방법 및 장학금 지원
ㅇ 가계곤란(소득분위), 가계곤란 사유(제출서류), 개인면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가계곤란 정도 | 장학명 | 장학금액 | 비고 |
상 | 응원장학1 | 등록금 전액(수업료1+수업료2) | |
중 | 응원장학2 | 등록금 일부(수업료2) | |
중하 | 응원장학3 | 등록금 일부(수업료2 1/2) | |
하 | 응원장학4 | 등록금 일부(수업료1) | |
ㅇ 등록금 본인 부담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시)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정할 때 ① 타 장학금 수혜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장학금액(응원 1~4) 지원 ② 타 장학금으로 180만원을 수혜한 경우 → 20만원 지원 |
4. 제출 서류
ㅇ 응원장학금 신청서(포털 내 직접 작성)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포털 내 직접 작성)
ㅇ 가계곤란 증빙서류(소득분위 0~1분위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불요)
<가계곤란 증빙서류(예시)>
구분 | 서류명 | 비고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실직․폐업이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
비자발적 퇴직 |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보험(www.ei.go.kr)에서 발급 (실업급여 수급 종료)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발급 |
폐업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 |
기타 증빙서류 |
※ 제출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 원본pdf파일, 출력한 원본을 스캔한 pdf파일·이미지 파일만 인정
5. 주요 일정
ㅇ 신청기간: 2023. 6. 23.(금) ~ 2023. 6. 29.(목)
ㅇ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2023. 7. 7.(금) 16:00(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ㅇ 2차 개인면담: 2023. 7. 13.(목) 10:00(예정)
ㅇ 최종 장학생 선발 및 지급: 2023. 7. 20.(목)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