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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학기 재학생 신규 국가유공자(자녀 포함) 및 가족 장학금 대상자 파악
2011학년도 2학기 등록금재원 (감면)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 가족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확인하는 즉시 학과실로 오세요.
▣ 다 음 ▣
대상자 |
장학수혜자격 |
제출서류 |
장학금 |
비고 |
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로서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1.75이상 인자 ※유공자 본인 : 성적 제한 없음 |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인 경우) 1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본인인 경우) 1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 |
등록금 전액 |
학부생 |
가족장학대상자 (기 수혜자도 모두 제출) |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일때 1명에게 지급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 |
기성 회비 |
학부생,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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