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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11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청방법을 안내하여 드리니 해당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 각 관리 기관(부서)별 장학생 선발인원(266명) : 공과대학 배정인원 33명(붙임 참조)
- 교내 근로 : 236명
- 교외(산업체) 근로: 30명
나. 국가근로장학금 지원금액
구분 |
시간당 지급금액 |
학기 중 월지급액 (`11. 9 ~ 12월) |
방학 중 월지급액 (`12. 1 ~ 2월) |
비고 |
교내근로 |
6,000 |
300,000 |
360,000 |
단과대,부속기관 등 |
교외(산업체)근로 |
8,000 |
400,000 |
480,000 |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등 |
다. 국가근로시간 : 학기 중 월50시간(주당20시간), 방학 중 월60시간(주당40시간)
라.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1. 8. 30(화) 11:00 ~ 2011. 9. 1(목) 17:00
마. 국가근로기간 : 2011. 9. 6 ~ 2012. 2. 29.(6개월)
바. 서류 제출기관 : 학생이 지원한 희망근로기관
사.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 신청방법
우리대학교 포털사이트 →교육지원→내 학사행정→장학→희망근로기관 신청에
접속하여 신청(신청서 미출력)
아. 제출서류
- 국가근로지원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증빙서류 1부.
- 수강신청서(시간표) 1부.[대학 포털사이트 출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자 학생은 학생지원과에 기제출함.
(기 제출자 명단 메일송부예정_서류확인시 참고바람)
자. 국가근로 선발자 최종확정 통보 : 2011. 9. 5(월) 17:00(예정)
4. 선발방법
가. 재단심사 통과자(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대하여, 순위에 따라 상위순위부터 우선선발
- 단, 우선순위 선발 원칙이나, 해당 근로기관과 학생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음.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나. 동 순위자 처리기준
- 우선 선정 기준이 동 순위인 경우 학자금 연체자, 다자녀가구 학생, 기혼학생, 부모 중 한분 이 장애인・ 중증환자인 가계의 학생, 등록금 실납부액이 많은 학생등으로 선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
기타문의 : (062) 53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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