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 5기』
나눔지기(멘토) 모집 공고
대학생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구. 교육기부)에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별첨참조)의 재학생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대학원생․휴학생 참여 불가(신청제외 대상자 참조)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 제한없음) |
수혜대상 |
- 근로기관 :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www.icareinfo.info ), VMS( www.vms.or.kr ), 1365( www.1365.go.kr )에 등록된 시설 - 배움지기(멘티)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근로기관은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매칭 ※ 나눔지기(멘토) 1인당 배움지기(멘티) 최소 1인에서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권장 |
모집인원 |
- 대학별 배정예산 범위 내 모집(신청인원 초과 시, 대학별 기준에 따라 자체선발)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근로기관을 발굴 (B형) 멘토발굴형 : 나눔지기(멘토)가 직접 활동할 근로기관을 발굴하여 신청서에 작성 후 제출 ※ 우리 대학은 선발된 멘토가 직접 근로기관(멘티기관) 발굴하여 참여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5기 : 2014년 4월 28일 ~ 8월 31일(5개월) - 기수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시간 인정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배움지기(멘티) 가정 등 비공개장소에서 활동 불가) |
활동내용 |
- 학습지도(예체능 과목 지도 포함), 진로‧고민상담, 특별활동 등의 멘토링 -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근로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2. 신청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전국 대학생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대학의 재학생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C0(70/100)이상인 자(신입생․편입생은 제한없음
◆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 자퇴생, 대학원생,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시간제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 ‘정규학기 초과자’의 경우 재적 상 대학의 재학생인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4년 4월 9일(수) ~ 4월 15일(화) (제출기간 엄수)
○ 신청방법
- 광주캠퍼스: 대학본부 2층 학생과에 서류 제출
-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4층 교학과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첨부파일 양식참조)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4. 주요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멘토 신청 |
’14. 4월 15일까지 |
소속 대학으로 신청 |
멘토 선발 |
‘14년 4월 말 |
소속 대학 및 멘토에게 통지 |
멘토링 활동 |
’14. 4 .28 ~ 8. 31. |
|
출근부 제출 |
1차: ‘14. 7. 3.(목)까지 2차: ‘ 9. 4.(목)까지 |
광주캠퍼스: 대학본부 2층 학생과 여수캠퍼스: 대학본부 4층 교학과 |
장학금 지급 |
1차: ‘14년 7월 중순 2차: ‘14년 9월 중순 |
5. 지원 내용 및 의무사항 ○ 지원내용
- 교육지원근로장학금 지급(최대 120시간, 114만원 지급)
※ 시간당급여: 9,500원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 우수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 의무사항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제출
- 수기 출근부 작성(근로기관이 출근부를 관리하며, 담당자 및 기관책임자의 확인 필수)
※ 최소 10시간미만 활동자에게는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은 출근부 검수 후 사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해당되는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수기출근부는 근로기관에서 직접 대학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나눔지기(멘토)가 제출 시 마지막 줄에 “이하여백”을 표기하고 봉인하여 제출해야 함
6. 문의처 |
○ 한국장학재단 나눔봉사부
- 문의처 : 02-2259-2141, 2142, 2144 또는 kormentoring@kosaf.go.kr
○ 전남대학교 학생과
- 문의처 : 062-530-1083
7. 유의사항 |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사업과 본 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동일기관에서 활동할 수 없음
○ 재단 또는 대학이 제시하는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인증서 발급 불가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최종 활동 누적시간에서 분단위는 절사함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붙임 1. 신청양식 각 1부.
2. 전국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 1부. 끝.
3. 2014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소양교육 및 멘토링 기법 교육을 위한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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