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자금 지원을 위해 ‘15년 1학기부터 금융재산, 부채까지 파악이 가능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을 산정하게 되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생 본인 뿐만이 아니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가구원의 동의는 매 학기별이 아닌 1회에 한하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4년 9월 23일부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전까지 대학생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오니 ’가구원 사전동의‘ 접수 기간 동안 재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붙임 1. 가구원 사전동의 포스터 1부.
2.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