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대출신청 및 실행기간
구분 |
등록금 대출 |
분납연계 대출 |
생활비 대출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신청 |
2022. 1. 5.(수)~4. 14.(목) |
2022. 1. 5.(수)~5. 19.(목) |
2022. 1. 5.(수)~5. 19.(목) |
2022. 1. 5.(수)~5. 23.(월) |
실행 |
2022. 1. 5.(수)~4. 14.(목) |
2022. 1. 5.(수)~5. 19.(목) |
2022. 1. 5.(수)~5. 20.(금) |
2022. 1. 5.(수)~5. 24.(화) |
※ 분납대출: 1회분은 본인 납부/ 납부 회차는 학기 중 최대 6회까지 설정가능(학기중 최대 5회 대출 가능)2. 신청 및 실행 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가구원 동의→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3. 대출 자격
공통 |
취업후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자 로서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것 -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장애학생,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적용 제외 ※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적용제외 |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으로 만 35세 이하인 자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실행시 일반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4분위 이하인 대학원생으로 만 40세 이하인 자 |
- 학부생: 가구소득 5분위 이상 *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만 55세 이하인 대학(원)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
4. 대출금리: 1.70% (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21학년도 1학기부터 대출금리 직전학기 대비 0.15% 인하(1.85%→1.70%) 5. 대출한도 1) 등록금 대출: 소요액 전액2)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원→ 생활비 우선대출(등록 전)은 50만원까지, 잔여금액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생활비 대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대출 가능6. 대출 상환기간1)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취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의무상환 유예※ 상환기준소득(2022년도): 2,394만원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7.유의사항
1) 소득분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8주전까지 신청 필요
2) 2017. 1학기부터 여수캠퍼스 학생도 ‘전남대학교(본교)학부’, ‘전남대학교(본교)대학원’으로 신청
3) 대출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 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4) 졸업학점을 이수한 졸업유보(수료)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초과학기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5) 신입생은 자비 등록 후 ‘기등록’ 대출 가능(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8. 특별승인제도(2019. 2학기부터)
1) 재학생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중 특별승인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 후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변경※ 단,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는 본부 학생과로 방문하여 ‘특별승인 추천요청서’제출(붙임 서식)9. 문의처1)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2) 학생과: 062-530-107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업무처리기준’ 참조 붙임 1. 2022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각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