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가계곤란 장학금(용지,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① 장학금 신청 대상 : 2010학년도 2학기를 이수한 학부생으로 2011학년도 1학기 등록
대상자 중 우리 대학교 가계곤란기준에 해당하는 학생(가계곤란기준 별첨)
※ 성적 기준 : 2010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2.25 이상
② 장학금 종류
► 용지장학금 : 수업료
► 복지장학금 A : 기성회비 전액
► 복지장학금 B : 기성회비 1/2
③ 장학금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기간 : 2010 . 12. 8.(수) ∼ 2011. 1. 7.(금)
※ 단과대학별로 조정할 수 있음.
④ 학생 장학금 신청 방법
전남대학교 포털사이트(http://arsam.jnu.ac.kr) 로그인 후 → 교육지원(내 학사행정)
→ 장학 →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 작성 → 신청서(출력) 및 해당 구비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미래드림)을 신청
(www.studentloan.go.kr)하시기 바람.(문의 : 530-1073 / 신청기간은 추후 통보할 예정)
* 가계 곤란 기준
(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 선정순위는 다음 호 순서와 같음)
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신청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기준 등에 미달하여 장학대상에서 탈락된 자
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별표 참조)
다. 부·모 합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과세금액이 70,000원 미만인 자
라. 가계곤란 증명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소속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 가계곤란 사유를 기재한 학과장 추천서를 제출한 자
- 긴급 재난, 불의의 사고, 학자금대출 등 기타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7. 제출서류
가. 기본 서류(신청자 모두 제출)
1) 장학금 신청서 : 전남대학교 포탈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신청서 출력물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추가 서류(다음 각호 중 본인 해당 서류 하나만 제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10년도 기준 발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발행]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부·모가 부모의 형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원본)에 의거 부 또는 모의 등재 여부 확인
3) (부·모 각각)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10년도 기준 발행분) [근무회사 발행]
4) (부·모 각각)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10년도 기준 발행분)
5) 기타 가계곤란 사유 증거서류(학과장 추천서 등)
8. 기타사항
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므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계곤란기준 (용지, 복지)장학생은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심의하여 선발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공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2010년도 기준)
▶ 차상위계층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 소득인정액 |
605,213 |
1,030,496 |
1,333,103 |
1,635,709 |
1,938,316 |
2,240,922 |
월 보험료 |
16,129이하 |
27,463이하 |
35,527이하 |
43,592이하 |
51,656이하 |
59,721이하 |
선발인원 초과시 선발 우선순위 |
6 |
5 |
4 |
3 |
2 |
1 |
▶ 차차상위계층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월 소득인정액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월 보험료 |
20,161이하 |
34,328이하 |
44,409이하 |
54,490이하 |
64,570이하 |
74,651이하 |
선발인원 초과시 선발 우선순위 |
12 |
11 |
10 |
9 |
8 |
7 |
※ 월 보험료 산정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의 두배 금액임.
□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
˚ 장학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기간 동안 평균 납부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