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부 및 휴학·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복학 신청 기간
종류 |
신청 기간 |
대 상 자 |
일반휴학(등록) |
2016. 8. 22. ~ 10. 28.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
일반휴학(미등록) |
2016. 8. 22. ~ 8. 25. |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장학금 대상자일 경우, 장학금 무효 처리됨) |
휴학연장 |
2016. 8. 22. ~ 8. 25. |
· 휴학만료일 2016.8.31.까지인 자 |
군휴학(or 군복무신고) |
입영일 한달전 ~ 입영일 |
·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파일업로드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 종강일 이전 |
· 진단서 단과대학행정실 제출,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발생시 ~ 종강일 이전 |
· 임신·출산확신서류, 주민등록등본 파일업로드, 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
창업휴학 |
2016. 8. 22. ~ 10. 28. |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첨부 |
일반복학 |
2016. 7. 1.~ 8. 25. |
․ 일반휴학자 2016.8.31.까지 휴학만료인 자 ․ 군휴학자 2016.9.24.이전으로 된 자 |
조기복학 |
2016. 7. 1. ~ 8. 5. |
․ 일반휴학자 2017.2.28.까지 휴학만료인 자 ․ 군휴학자 2016.9.24.이후로 된 자 |
* 휴학기간 만료시 반드시 학칙상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수강 내역 삭제 및 미복학 제적처리 대상자 등 불이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대상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6. 15.
전 남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