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제3항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2024. 10. 11.(금)까지 학과실로 제출(엑셀은 메일 또는 카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등급 이상의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타 대학 대학원)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붙임1>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단,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학·석사 연계과정 포함)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학부 졸업 /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붙임2>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붙임3>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 불가
- 학번 및 교과목 코드 확인 철저
- 인정범위 등은 신청서 참조
- 학과주임교수: 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