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대학원 교학규정 제17조 제5항, 제6항 및 제24조 제3항
2. 위 규정에 의거하여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의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에 2019. 3. 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등급 이상의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타 대학 대학원) 후 우리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 <붙임1>의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을 학생이 작성하여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대학 학사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단,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학.석사 연계과정 포함)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의 대학원 교과목만 해당]
* 사례 ·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 박사과정에서 석사과정 취득한 학점을 인정 신청 할 경우 <붙임2>, 석사과정에서 학사과정 취득한 학점을 인정 신청 할 경우 <붙임3>의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을 학생이 작성하여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다.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 불가
- <붙임4> 대학회신용 서식 변경 금지(셀병합 등 편집 금지)
- 학번 및 교과목 코드 확인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