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의 정기 주차권을 폐지하고 지정일 등록제(요일 및 시간 제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학년도 2학기에도 연구실 및 실험실 운영에 꼭 필요한 대학원생 인력 정기 주차권을 지도교수당 1명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발급코자 합니다.
가.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은 실험실 및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는 전임교원에 한정
- 연구실 및 실험실 운영 및 연구지도에 꼭 필요한 대학원생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속 명의의 등록 차량에 한함
- 재학 및 수료후 등록생, 수료생은 논문지도를 받는 학생 중 지도교수 추천자에 한하여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 적용함
나. 행정사항
- 수료생은 규정의 변경으로 석사1학기, 박사2학기에 한하여 주3일 등록 가능
- 교내 원할한 차량소통 및 에코캠퍼스 구현을 위해 신청 인원을 제한
- 조교를 통해 소속 지도교수 및 학과장 서명, 날인 요청.
다. 진행 절차
-필수1: 학생 -> 조교에게 차량번호 전송 -> 조교는 공문으로 수합 발송. -필수2-선택1: 신규 신청 학생은 본인이 본부 1층 OS센터내 주차관리실 방문 신청(주차관리실 ☏ 530-1162) * 차량이 본인 명의이면 [차량등록증]만 지참, 부모나 배우자 명의이면 관계증명서(명의자와 본인이 함께 나오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도 지참. -필수2-선택2: 연장 신청 학생은 첨부된 연장신청메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