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19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대상인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19. 7. 10.(수) ~ 7. 19.(금) 특별추천 2019. 7. 22.(월) ~ 10. 10.(목) 융자 실행 2019. 8. 19.(월) ~ 10. 11.(금) 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 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나.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 직전한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학, 편입, 재입학생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로그인(공인인증서)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완료 → 장학재단 융자 심사 →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라.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 2) 융자이율: 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마. 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4) 특별추천: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경우 본부 학생과에 특별추천 요청(가능횟수: 2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