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하단의 [전남대학교], [취업・진로], [국제협력본부] 공지사항에서 유익한 정보 배달해주세요. ^ㅁ^

공지사항학사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정유정 2019.02.28 14:32:38


※ 몇몇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최신 게시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신청 시기: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시점에 신청

 

. 인정시작일: 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시작일부터

 

. 제출 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구 분

증빙서류

조기취업자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졸업예정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교육)대상자

합격통지서

졸업예정증명서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제출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또는 공지)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한 증명서)

 

. 업무절차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강의개설학과()

 

교과목 담당교원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야 함

· 소속 학과에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장 승인

·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승인 내역 통지

·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 통지

·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 알림

 

·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 통보

·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

 

· 성적 상한은 B+까지 부여 가능

 

. 유의사항

- 조기취업 출석 인정 신청은 출석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함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에 대해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신청해야 함(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다만, 원격수업, 타대학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신청/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승인받은 학생은 기말고사 실시 전일까지 계속 재직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미제출 시 조기취업 출석인정을 받은 시점 부터의 출결은 모두 결석 처리됨

    ※ 재직중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소속학()장은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에 그 사실을 즉시 통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문의: 학사과 062-530-1056


http://ie.jnu.ac.kr/93604
 

첨부 [2]

댓글 쓰기

TOP 
[ PC 버전 ]
Copyright ©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