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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20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운영 안내(~12/7금18:00)

13이찬주 2018.11.26 11:18:51


2019학년도 1학기 자유교과목 운영 계획 및 일정(학생설계프로그램에 한함)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기에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우리대학 정규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최종학기 신청 불가)
. 신청대상
1) 정규학기: 자유과제1,2,3 신청자
2) 자유학기 자유과제 5,6,7 신청자
. 신청(제출)기한: 2018. 12. 7.() 18:00
. 신청(제출)방법: 포털내학사행정학생교류자유학기자유학기 신청을 클릭하여 입력저장출력지도교수 확인소속 학과()에 제출
. 제출서류: 20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1
.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비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8. 12. 7.()
18:00까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날인)
학생의 소속 학과() 제출
학생
학과() 서류심사
(1)
‘18. 12. 14.() 학과() 교수회의 실시
- 신청 자격 심의
- 신청서 및 계획서, 학점의 적절성 등
학과()
서류합격자 제출 ‘18. 12. 19.() 본부(학사과) 제출
자유학기 운영 위원회 심사(2) ‘18. 12. 27.() 최종 승인
- 신청 절차 및 서류 심의 등
- 신청서 및 계획서, 학점의 적절성 심의 등
본부
최종 결과 발표 ‘18. 12. 31.() 최종 합격자 공고
수강신청 ‘19. 2. 12.() ~ 2. 19.() 본부(학사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19. 2. 18.() ~ 2. 21.()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학생
학기 개시 ‘19. 3. 4.() ‘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실시 학생
주차별보고서 제출 매주 금요일 학생 지도교수(진행상황을 요약 보고) 학생·지도교수
중간보고서 제출 ‘19. 4. 22.() ~ 4. 26.() 중간보고서 제출: 학과()
- 지도교수 확인
학생·지도교수
결과보고서 제출 ‘19. 6. 12.() ~ 6. 18.()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
- 지도교수 확인
학생·지도교수
 
. 자유교과목 운영
1) 학생설계프로그램
) 신청 자격: 우리대학 정규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자유학기는 1회에 한해 이수 가능)
) 지도교수: 자유학기에 대한 지도와 상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도교수(교내 전임교원) 지정하여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과제 성격에 맞는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신청 단계부터 지도 받아야 함.
) 수강교과목
(1) 정규학기
학기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실습주수
(또는 시수)
성적평가 비고
1 · 2학기 자유과제1 jau0001 1 2
(30시간 이상)
합불제 다른 교과목과 병행 이수 가능
1 · 2학기 자유과제2 jau0002 2 4
(60시간 이상)
합불제
1 · 2학기 자유과제3 jau0003 3 6
(90시간 이상)
합불제

(2) 자유학기
학기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실습주수
(또는 시수)
성적평가 비고
자유학기 자유과제5 jau0005 9 12주 이상
(270시간 이상)
합불제 자유학기제에만 운영
(다른 교과목과 행 이수 불가)
자유학기 자유과제6 jau0006 12 15주 이상
(360시간 이상)
합불제
자유학기 자유과제7 jau0007 15 15주 이상
(450시간 이상)
합불제

) 출석 등: 진행상황을 지도교수에게 보고서로 제출
- 주차별 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 학점 및 성적 인정 기준 등
- 학점: 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운영함.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하되, 추후 교과구분 정정을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 성적: S/U(합불제)를 적용하며 지도교수가 판단
프로그램 수행 정도, 중도포기 휴학 또는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
) 사례(예시): 자유학기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은 지도교수와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 프로젝트 수행: 중앙부처 주관 프로그램 설계 참여, 미해결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등
- 창업 활동
- 인턴십: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글로벌 인턴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참여, 연구 인턴 등
- 창작 연계: 영상제작, 문예창작, 건축 설계, 공모전, 문학상 등 수상에 도전
- 어학연수, 해외문화탐구, 국내외 봉사 등

2) 학교제안프로그램
) 주관 기관(부서)의 세부 기준에 따르고, 자유학기로 이수할 경우 12주 이상(또는 270시간 이상)을 활동
) 교과구분은 교양 또는 일반선택으로 운영
) 운영과제: ·내외 봉사(학생과), 국외 언어연수(국제협력과), ·내외 현장실습(융합인재교육원, 국제협력과)

3. 기타 심의 시 유의사항
- 심사 항목: 4개 항목[자유학기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발전 가능성(창의성), 개인()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선정 우수성]
- 승인 가/부 기준은 학과() 교수회의 또는 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정(예시: 60점 미만은 부적격 등)
- 적절한 교육적 내용과 시수가 부족한 동아리 활동 등 과제 신청에 대한 승인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
http://ie.jnu.ac.kr/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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