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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수학허가자 명단과 제주대 학번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교류수학 관련사항은 첨부파일 #4를 참조하여, 기한을 놓치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가. 수업기간: 2018. 12. 19.(수) ~ 2019. 1. 10.(목) 나. 수강신청기간: 2018. 11. 20.(화) 09:00 ~ 11. 22.(목) 18:00 |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타 대학교 운영계획입니다.
신청전, 자신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여 계절학기 성적 초과취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2018년도 2학기 현재 재학 중인 자 (휴학자 불가)
나. 교류대학 수: 1개 대학만 가능(우리대학+타대학교류 가능, 타대학+타대학 불가)
다. 계절학기 총 수강 가능 학점: 6학점 이내(우리대학 수강학점과 교류대학 수강학점 포함)
라. 타 대학 계절학기 운영 내용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대학명 |
추천 기한 |
수업 기간 |
학점당 수강료 (일반/실험실습) |
개설교과목 확인 |
제주대 |
2018.11.1.(목) 15:00 |
2018.12.19.(수) ~ 2019.1.10.(목) |
25,000원 |
‘18.10.30(화)예정 제주대 홈페이지 학사안내 공지 |
순천대 |
2018.11.1.(목) |
2018.12.26.(수) ~ 2019.1.22.(화) |
35,000원/ 40,000원 |
‘18.10.31(수)예정 순천대 홈페이지➩ 향림광장 ➩ 공지사항 ➩ 학사 ➩ 수강신청 안내 |
마. 기타 안내 사항
1) 현재 교류수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를 연장해서 수학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계절학기 교류신청을 하여야 함
2) 계절학기 수학신청은 우리 대학교와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하되 수업시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3) 우리 대학과 교류대학을 포함하여 계절학기 취득학점이 6학점을 초과한 경우,
우리대학에서 추가 취득한 학점을 먼저 인정함
바. 행정실 제출서류 : 교류대학 추천자 명단 및 수학신청원(전남대서식)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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