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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내생활 › 신입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13 한혁재 2018.01.16 17:10:24


     2018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 판매 유형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사시에 적극 홍보하여 불법 방문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 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시ㆍ도, 시ㆍ군ㆍ구[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붙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1.

http://ie.jnu.ac.kr/87847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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