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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 재학생 자녀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이자
다. 지원횟수: 20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 예정
라. 신청기간: 2017. 3. 20.(월) ~ 4. 14.(금)
마.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바. 문 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1666-11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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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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