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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 학생 대상 학교시설 이용 관련 교내 상해 사고 시 피해 보상 홍보

14봉선영 2016.11.16 14:17:47


1. 우리대학은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고자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각 대학()에서는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들이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본 보험은 취업인턴, 교생실습 활동, 교외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학생실습종합공제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4. 보험 보장 내용

보상하는 손해

보상 내용

보상한도

비고

대인 및 대물

사고 보상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학교측의 법률상배상책임(과실)이 있는 사고만 이용자에게 보상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공제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외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1인당 1백만원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사망,후유장애 2억원

· 상해 1인당 백만원

 

붙임의 안내 및 청구서류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학부서식-학교경영자책임보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안내 1.

2. 보험사고 구비서류 안내 1.

3. 보험금 청구서(동부화재용) 1.

4. 사고 확인서(예시) 1.

5.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1. .

http://ie.jnu.ac.kr/82743
 

첨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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