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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제2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대체교과목 인정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과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016. 9. 20.(화)까지
가.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나.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산업공학과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 후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를 산업공학과로 송부
→ 산업공학과에서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여부 결정
붙임 1.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서식 1부.
2.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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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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