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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 2016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5장혜진 2016.06.07 09:47:29


2016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관련: 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부-2195(2016.06.02.)

 

 2. 한국장학재단에서 2016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주요 일정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정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2016. 5. 19.(목) ~ 7. 15.(금)

 

특별추천

2016. 8. 1.(월) ~ 8. 5.(금)

 

융자 실행

2016. 8. 16.(화) ~ 8. 26.(금)

 

 

  나.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 직전한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Viewer) 로그인(공인인증서)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완료

 

  라.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2) 융자이율: 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 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마. 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바. 문  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2016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홍보 포스터 1부.

http://ie.jnu.ac.kr/80731
 

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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