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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 [완료]저소득 장학 대상자 급구(건강보험료 기준)

박찬민 2016.04.27 15:57:22



*아래 사항은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04/28)


ㅇ장학금액: 200만원 (등록금 초과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ㅇ대상: 1학기 현재 재학생 중 아래 자격 해당자(성적 무관)


ㅇ자격: 중위소득 80%이내(아래표참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부모님 인터넷 발급 가능)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월별)만 아래 금액 안넘으면 됩니다.(가구원 수 별로)

부모님께 전화드려 건강보험료 매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여쭤보고

금액이 조금 초과되면 납부확인서에 [장기요양보험료] 뺀 금액으로 비교해보세요.


* 부모님(건강보험 납입자)이 직장 다니시면 [직장가입자],

  자영업 등은 [지역가입자] 일겁니다.

  남매가 보험료를 내주고 있으면, 부모님 금액과 합산해야 합니다.


해당자는 조교 핸드폰이나 학과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 중위소득80.jpg

http://ie.jnu.ac.kr/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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