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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 2015년 2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 모집 안내(~10/19 월)

13하지수 2015.10.12 14:27:52


2015년 2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배정인원: 총 3명(광주캠퍼스 2명, 여수캠퍼스 1명)

*배정인원이 초과될 경우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나.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 가능)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1.75) 이상을 획득한 자

- 현장실습(4주이상의 실습 진행 및 학점 부여)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최소한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인 업종은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다.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확정형: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중견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이 예정(고용계약서 체결)된 자

 

- 취업전제형: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

(추후 고용계약서 체결 필수)

*현장실습과 고용계약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해야 함

단,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중견기업과 고용계약체결 실패 등 부득이한 경우

동일업종 및 유사직종 타 중소.중견기업에 추가 현장실습 없이 취업 가능

 

 

라. 2015년 2학기 주요 안내사항

- 장기현장실습(16주 이상)자 우선 추천

- 취업전제 유형보다 취업확정유형을 우선 선발

-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잔여학기가 많은 자 우선 선발 등

 

 

마.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지원

(단, 직무기초교육 총 40시간을 매학기 이수하여야 하며,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 제출해야함)

- 의무 근무기간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졸업 후 대학원 등의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내,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장학생 반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바. 신청 문의 및 안내: 융합인재교육원 현장실습지원센터 062-530-1115

희망하는 학생은 현장실습 지원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사. 신청기간: 2015. 10. 19. (월)까지

 

붙 임. 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취업지원유형) 1부.  끝.

http://ie.jnu.ac.kr/7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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