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하단의 [전남대학교], [취업・진로], [국제협력본부] 공지사항에서 유익한 정보 배달해주세요. ^ㅁ^

공지사항교내생활 › 학생 대상 학교시설 이용 관련 사고 및 교내 상해사고 시 피해 보상

09이철웅 2014.10.30 13:49:50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청구자격요건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 신입생이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

 

▣ 보상하는 손해사항

보상하는 손해 보상 내용 보상한도 비고
대인 및 대물
보상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학교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만 보상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공제
10만원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외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1인당 1백만원
※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상해, 사망,후유장애 2억원   

 

 *) 수업활동 인정 범위: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등) 활동

 

▣ 보상받지 못 하는 손해사항
  〇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생실습,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〇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〇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발생, 치료완료 접수 및 사실확인 사고통보 및 사실조사
청구서류 준비 보험금청구 및 보험금 지급결정
【사고당사자】 【소속대학 행정실】 【본부 학생과】 【보험회사】

 

▣ 사고발생 청구서류
【2014. 10. 27.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〇 청구보험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〇 보험금 청구서(동부화재용),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사고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진료비계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2014. 10. 27.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〇 청구보험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〇 보험금 청구서(현대해상용), 사고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진료비계산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 구내·외 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

 

보험약관상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하니 피해학생은 반드시 건강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라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공양식 붙임

붙임1. 보험금 청구서(동부화재-2014.10.27.이후사고)

붙임2. 보험금 청구서(현대해상-2014.10.27.이전사고)

붙임3. 사고 확인서

붙임4. 치료비 합계표(영수증 일자 별로 작성)

 

※ 구내·외 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

http://ie.jnu.ac.kr/71343
 

첨부 [4]

댓글 쓰기

TOP 
[ PC 버전 ]
Copyright ©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