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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등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청구자격요건
본교 신입생 및 재학생(대학원생 및 대학원 수료 후 등록생 포함)
※ 신입생이란 입시합격자로 납입금을 납부한 등록자를 말함.
▣ 청구범위 및 보상기간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
▣ 보상하는 손해사항
보상하는 손해 | 보상 내용 | 보상한도 | 비고 |
대인 및 대물 보상 |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학교측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만 보상 |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공제 10만원 |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외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 1인당 1백만원 ※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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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 상해, 사망,후유장애 2억원 |
*) 수업활동 인정 범위: 대학(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직원의 책임(인솔)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현장학습 및 탐사 등) 활동
▣ 보상받지 못 하는 손해사항
〇 해외연수, 취업인턴, 교생실습,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〇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및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〇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 보험금 지급절차
사고발생, 치료완료 | 접수 및 사실확인 | 사고통보 및 | 사실조사 | |||
청구서류 준비 | ⇒ | ⇒ | 보험금청구 | ⇒ | 및 보험금 지급결정 | |
【사고당사자】 | 【소속대학 행정실】 | 【본부 학생과】 | 【보험회사】 | |||
▣ 사고발생 청구서류
【2014. 10. 27.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〇 청구보험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〇 보험금 청구서(동부화재용),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사고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진료비계산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2014. 10. 27. 이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〇 청구보험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〇 보험금 청구서(현대해상용), 사고확인서, 진단서(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의 경우만), 진료비계산서,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 구내·외 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
☞ 보험약관상 건강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하니 피해학생은 반드시 건강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라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양식 【붙임】
붙임1. 보험금 청구서(동부화재-2014.10.27.이후사고)
붙임2. 보험금 청구서(현대해상-2014.10.27.이전사고)
붙임3. 사고 확인서
붙임4. 치료비 합계표(영수증 일자 별로 작성)
※ 구내·외 치료비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 받은 진료비를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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