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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2014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당리장학금 장학생을 2014. 3. 24.(월) 까지 신청을 받으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융합인재교육원(담당자 정병훈) 062-530-1105으로 문의해 주세요)
( 추천서작성과 접수시간을 고려하여 학과사무실로 24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정인원 : 3명
2.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나.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재학생
다.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1.75) 이상을 획득한 자
라. 현장실습(4주 이상의 진행 및 학점부여)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3.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가. 취업확정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진행한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졸업 후 취업 예정(고용
계약서 체결)된 자
※ 현장실습 진행 중소기업과 고용을 약정한 중소기업이 동일해야 함
나.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 진행 예정자(추후 고용
계약서 체결 필수)
4. 장학금 지원
가.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 시까지 지원
나. 지원 금액
-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단, 직무기초교육 총 40시간을 매학기 이수하
여야 하며,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 제출하여함)
다. 의무근무기간
1)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
무(의무근무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2) 졸업 후 대학원 등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 입대·질병·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라. 장학생 자격박탈 및 장학금 환수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② 휴학·자퇴(단,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외), 제적 등 수학중단
의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환수
③ 동 사업 규정 이외의 타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등록금)과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중지원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④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해당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환수*
* 금액: 〔(전문)학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지급한 장학금)
× (남은 의무근무기간 / 총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5.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
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6. 제출서류
가. 취업확정유형: 고용계약서(붙임 서식)
나. 취업전제유형: 현장실습이수 서약서(봍임 서식)
(자세한 사항은 융합인재교육원(담당자 정병훈) 062-530-1105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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