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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 2013학년도 2학기 9동 생활관 입주생 모집 공고

양동혁 2013.06.25 13:42:25


2013학년도 2학기 9동 생활관 입주생 모집 공고

 

 

2013학년도 2학기 9동 생활관 입주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관기간

가. 2학기 단기: 2013. 9. 1.(일) ∼ 2013. 12. 20.(금)(110일)

나. 2학기 장기: 2013. 9. 1.(일) ∼ 2014. 02. 28.(목)(180일)

 

2. 지원자격:

가. 본교 재학생(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대학원신입생, 한국어연수생 등

나. 입주 제한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생활관에서 강제퇴관 된 자

③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특이한 생활습관 또는 행동으로 공동생활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자

④ 2013년 8월 졸업예정자

 

3. 입주우선순위

① 우선선발대상자: 1학기 장·단기 입주자

(단, 1학기중 벌점 7점 이상자 및 입주자수칙을 위반하여 퇴관된 자, 졸업생, 휴학생은 제외)

※ 하계 특별개관에만 입주한 학생들은 우선선발대상자가 아님

② 신규입주대상자: “2013. 2학기 선발사정원칙(별첨)”에 의해 선발(생활관 운영세칙 제4조 제②항)

※성적은 선발시기(7월14일)를 기준으로 성적증명서상의 최종(직전) 정규학기 성적(계절학기 불포함)을 적용함

☞ 입주선발사정원칙: 별표 2 참조

 

4. 입주신청기간 및 선발자 발표

구 분

첨부서류

신청기간

선발자 발표(대기포함)

우선선발대상자

(1학기 장.단기 입주자)

홈페이지 “9동 입주신청(기존-1학기 장.단기입주자)” → 입주신청

없음

2013. 7. 9.(화)10:00

7. 15.(월)18:00까지

2013. 7. 23.(화) 15:00 예정

신규 입주 희망자

(하계에 신규 입주한 학생도 포함)

홈페이지 “9동 입주신청(신규) → 입주신청 및 서류첨부

별표 1 참조

∎ 입주신청 방법

생활관홈페이지→ 회원가입(기존가입자 생략)→ 로그인→ “9동 2학기 입주신청(기존 또는 신규)” 에 신청

 

5. 선발자 동·호실 신청 및 납부 기간 안내

· 2013년 7월 16일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예정.

인실

2학기 단기금액(2013. 9. 1.∼12. 20.)

2학기 장기금액(2013. 9. 1.∼2014. 2. 28.)

관리비

보증금

관리비

보증금

원룸

2인실

544,500

50,000

594,500

776,500

50,000

826,500

APT

2인실

500,500

50,000

550,500

716,500

50,000

766,500

 

6. 9동 생활관비

※ 9동 관리비: 장기금액의 경우 30일분의 관리비가 할인적용된 금액으로 중간퇴관시 할인금액 적용 안됨.

9동 관리비 장기 할인 기준점은 매 학기초만 해당 됨.(학기 중간 입주자는 해당되지 않음)

※ 9동 식비: 자유식으로 식당에 직접 신청(Tel 062-460-5112)

※ 보증금: 전기요금 표준사용량(80kw) 초과분 공제와 비품·열쇠반납 및 청소상태 점검 후 반환되며, 공제액이 부족할 경우 초과징수 함

※ 생활관 운영세칙 제3조(생활관비)관련 개관일 전 7일이내 입주 취소 신청 시 관리비 90%를 환불한다.

 

7. 건강검진

1) 건강검진 안내

- 검진기간: 2013. 8. 30.(금) ∼ 9. 4.(수) 오후4시까지(공휴일과 점심시간은 제외)

(2012년 10월∼2013년 8월 사이에 본교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는 제외.)

- 검진비용: 검진기간 중에는 무료, 검진기간 외에 받으면 3,000원

- 장 소: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제1학생회관 2층)

2) 건강검진으로 인한 입주취소

- 활동성 폐결핵, 전염성 간염, 전염성 피부질환(옴 등)이 있는 경우.(단, 완치 후 입주가능)

- 위 기간 내 미검진자 입주 취소 또는 퇴관

 

8. 유의사항

- 4. 입주신청기간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013.2학기 생활관에 입주할 수 없음

- 생활관비 납부는 광주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광주은행 비자카드 가능)

- 졸업유보자와 수료자는 휴학생과 동일하며, 졸업유보자로서 수강신청을 한 경우는 재학생으로 봄.

- 납입기한까지 생활관비 미납자 2013년 8월 졸업자는 자동으로 입주취소됨.

- 대리입주자로 발견될 시에는 강제퇴관되며, 신청자와 입주자 모두 영구적으로 입주할 수 없음.

※ 2학기 단기신청자가 동계방학 중 장기로 연장할 경우 할인금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2014학년도 1학기 입주자 선발은 전체 신규 선발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2013. 6. 5.

 

 

전남대학교 생활관장

별표 1

9동 입주신청시 스캔해서 첨부 할 서류 및 기간

- 제출기간: 2013. 7. 9.(화)10:00 7. 15.(월) 18:00까지

- 첨부서류 스캔시: jpg 또는 pdf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마스크처리하여 첨부하기 바람.

구 분

첨 부 서 류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자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② 본인 장애인증 사본 및 진단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이내 발행본)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행본)→ 동사무소 발행본에 한함 1) 한부모가족증명서 2)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부모명의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의료보험증 사본 필요) 4) 자활근로자 확인서 5)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감면대상자 증명서 1 ~ 5번 중 택 1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발행본)

- 전남대학교고시원실원증(고시반등록생)

광주시외거주자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단, 부모님과 주소가 다를 경우 부모님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첨부)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

① 입주희망사유서: A4용지(사유를 자세히 기록할 것.)

양식없음(단, 성명;학번(수험번호);대학;학과;학년 기재)

② 사유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지도교수 확인서등]

2학기 대학원신입생

학부성적증명서 첨부

 

 

별표 2

 

2013학년도 2학기 9동 입주생 선발사정원칙

‘13.1학기 입주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을 우선선발 한 후, 여석에 한하여

2학기 신규신청인원을 고려하여 선발위원회에서 선발한다.

순위

구분

우선순위

비고

1

우선선발

대상자

1. 지체부자유자로 장애3급이상자(증빙서류 첨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증빙서류 첨부. 단, 성적 2.25 미만자는 학부재학생 3번 또는 4번에 해당됨)

3. 외국인학생

4. 교류학생

2번의 경우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시내거주자

2

학부재학생

1.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성적 2.25 이상)

2.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광주시내거주자(성적 2.25 이상)

3.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성적 2.25 미만)

4.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광주시내거주자(성적 2.25 미만)

*. 졸업자로서 전남대고시반에 등록된 학생은 재학생으로 본다.(증빙서류 첨부)

성적순

대학원생

1. 대학원신입생으로서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학부4년의 평균평점)-성적증명서 제출

2.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

3. 대학원신입생으로 광주시내거주자

4.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로 광주시내거주자

성적순

* 신입생이란 2013년 후기 입학자를 말한다.

3

기타

* 위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고 난 후 여석이 있을 경우

1. 휴학생으로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

2. 1학기 입주자중 벌점 7점 이상자로서 광주시외거주자 및 사유가 있는 광주시내거주자

3. 비정규과목 등록생(선착순)

성적순

 

☞ 위 순위에 의해 선발이 되었더라도 다음사항에 해당되면 선발(입주)취소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없기 바랍니다.

1. 2013. 8. 26.기준 졸업유보자로서 정규과목 미수강자(휴학생 순위 적용함)

2. 2013. 8. 26.기준 졸업자

3. 이전 생활관입주자로서 강제퇴관 된 경우

4. 건강검진기간내 미검자,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5. 대리입주자 및 무단 방 변경자

6. 선발 후 벌점추가자: 7점이상인 경우 후순위 처리, 10점 이상인 경우 입주취소 처리

※ 2013. 9. 1.기준 휴학생은 후순위 처리되어 여석이 없는 경우 입주취소 및 퇴관처리 됨

http://ie.jnu.ac.kr/57957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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