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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각급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 대학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대학 및 기관에서는 전 교직원 및 학생들은 성희롱·성매매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오는 11월 직장교육 시에는 전문가 초청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대상 : 교수, 조교, 시간강사,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등 대학 전 구성원
나.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교직원, 학생 포털 →우측 하단 「바로가기서비스 」
→ 「성희롱예방교육(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위하여)」
「성매매예방교육(2012 성매매방지 캠페인)」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우측 하단 「바로가기서비스」
→ 「성희롱예방교육(외국인)」
다. 교육기간 : 2012. 10. 15.(월) ~ 12. 21.(금)
라. 결과처리 : 이수자에 한하여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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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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