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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9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학과조교 2009.03.24 09:44:30


2009년도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대학직장예비군부대 및 해당지역예비군부대에  보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전역 후 입학·복학 등록 시

 

 ○ 신청방법
    - 대학병무행정실에 편성 신고
    -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예비군 편성 등록
    - 대학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에 신고


 

 

  ※ 학생예비군에 편성되어야 예비군 훈련 시간단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무행정실 및 광주전남지방  병무청 동원관리과(☏ 062-230-436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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