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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내생활 › 2011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신고 안내(~12/31)

감사 2011.12.06 09:28:23


2011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신고 안내

 

 

1. 목적 :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2011년 정기채무신고 관련 홍보

 

2. 근거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3. 신고기간 : 2011. 12. 1 ~ 12. 31

 

4.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Viewer)에서 신고

 

5. 문의전화 : 1666-5114

 

6. 기타 : 붙임 참조

http://ie.jnu.ac.kr/1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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