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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장학 › ]2023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 시행 안내(~1/13금)

20이은경 2023.01.02 14:39:33


1. 관련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부-3295(2022.12.30.)
2. 한국장학재단에서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요 일정
 
구 분1
(재학생 및 신입생군*)
2
(재학생 및 신입생군*)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23. 1. 2.() ~ 1. 13.()’23. 2. 1.() ~ 2. 21.() 
융자 실행’23. 2. 7.() ~ 4. 7.()’23. 3. 16.() ~ 4. 7.()학생 개인별 융자 약정 후개인별 대학 지정 가상계좌로 대출 실행

  나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거주일수농어업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단순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소득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3) 성 적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4)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제도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다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Viewer로그인(공인인증서→ 학자금대출 신청(금융교육 이수)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 동의 완료 → 장학재단 융자 심사 → 등록기간에 융자약정 및 실행 → 대학 등록금 가상계좌로 지급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기초·차상위·장애인·다문화가정가구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가구원 동의 불필요

  라지원 내용
    1) 융자금액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2) 융자이율무이자
    3) 융자가능횟수재학 정규학기 수 이내(이중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

  마유의사항
    1) 융자 실행후 미등록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2) 등록 이후 장학금 수혜시에는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3) 졸업유보(수료)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세부시행계획 1.
      2. 2023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
http://ie.jnu.ac.kr/10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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