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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내생활 › 2011년도 교직원 및 학생 성희롱·성매매예방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박찬민 2011.10.17 13:25:34


학과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대학은 이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희롱·성매매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교수, 조교, 시간강사,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등 대학 전구성원

 

나.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교직원, 학생 포털 →우측 하단 바로가기 서비스

           → 「성희롱예방교육(해피데이), 성매매예방교육(성매매제로)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우측 하단 바로가기 서비스

           → 「성희롱예방교육(외국인)」

 

다. 교육기간 : 2011. 10. 14.(금) ~ 12. 12.(화)

 

라. 결과처리 : 이수자에 한하여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함.

http://ie.jnu.ac.kr/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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