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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동일교과목 조회: 학생 포털-교육과정-교육과정조회-동일교과목조회를 확인
동일교과목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 (대체교과목 신청 대상
아님)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021. 3. 8.(월)까지 [수강신청정정 마감일]
(학과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 한하며, 기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는 대체처리가 불가능함.
라. 대체신청은 주전공학과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부/복수전공 과목은 부/복수전공 학과(부)에 제출
마. 제출서류: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타 학과(부) 과목시)
(학과 과목은 학과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이 불가능
※ 첨부#2 지정동의서는 신청과목의 개설학과와 신청하는 주관학과가 다를 때 필요합니다.
바.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
2) 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되며, 기 이수완료한 교과목으로의 대체지정은 불가능함
3) 대체 신청은 학기에 1회 실시하고, 그 후 추가 대체신청은 받지 않음.
4) 대체 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정정(분반변경 포함) 하거나 수강취소하면 대체지정내역도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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