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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학부 이론 교과목의 집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하여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추가로 연장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수강신청 취소기간 | 5. 26.(화) ~ 5. 28.(금) | 5. 26.(화) ~ 6. 4.(목) | 1주 연장 |
수강취소 대상 | 집합수업 참여 불가 학생 (입국지연, 타지 거주학생 중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 집합수업 실시 교과목 중 불가피한 사유로 집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 수강취소 대상확대 |
수강취소 대상 교과목 | 집합수업 실시 학부 실험실습(전공실기)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 집합수업 실시 교과목(학부,대학원) 전체 | 학부 이론교과목 추가 |
1. ‘코로나19 대응 생활 방역 전환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에 따라 집합수업 실시 교과목 중 부득이하게 집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추가운영하고 이 기간 중에 수강을 취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강 취소 학점 이월을 실시하오니,
2. 희망자는 수강신청 취소 내역【붙임2】과 수강취소원【붙임3】을 학과실 또는 학과카톡으로 기한내 제출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취소기간 추가 운영
1) 수강취소 대상 학생: 집합수업 실시 교과목 중 부득이하게 집합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
* 집합수업 참여 불가 학생: 입국지연, 타지 거주학생 중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등
2) 수강취소 대상 교과목
- 집합수업을 실시하는 학부 이론 / 실험실습(전공실기 포함) 교과목 및 대학원 교과목
3) 수강취소 과목 범위: 2과목 이내(취소 후 수강학점은 1학점 이상 유지해야함)
4) 수강신청 취소 기간: ‘20. 5. 26.(화) ~ 5. 28.(목) 6.4.(목)
5) 수강신청 취소 방법
- 학생이 소속학과(부)에 수강취소원【붙임3】 제출
- 수강신청 취소 공문 제출 ⇒ [학사과] 수강신청 취소 일괄 처리
나. 수강취소 학점이월 신청
1) 대상: ‘20. 5. 26.(화) ~ 6.4.(목) 기간 중 ‘20.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을 취소한 학생
※ 기존 수강신청 취소학생(‘20.4.9.(목)~4.10.(금))은 학점이월 대상 아님
2) 이월시기: 2020.2학기 또는 2021.1학기로 이월 선택
3) 이월범위: 학기별 최대 수강신청 학점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월 가능
※ 문의: 학사과 ( 062-530-1063 )
붙임 1. 수강신청 취소기간 추가 운영 계획 1부.
2. 수강신청 취소 내역 1부.
3. 수강신청 취소원(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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