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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6076(2018.06.25.)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및 제9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2. 병역법 관련규정이 2018년 2월 개정되어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여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복학신청과 관련하여 병역사항 확인서인 `병적증명서`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복학예정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1) 인터넷 정부 민원포털: 정부24,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 등
※ 최근 1~2개월 이내 전역자는 일부 이용 제한
2) 방문: 지방병무청 민원실,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팩스민원`
※ 전역예정자는 복무중인 부대에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나. 병적증명서는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 우리 대학의 경우 조기복학 대상자(군휴학 9.21.이후)만 전역예정증명서를 받고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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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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