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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나 가족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2013. 1. 3(목). 15:00시까지 학과실에 증빙서류 제출하시고,
조교에게 가족의 대학(원), 학과, 학번 정보를 알려주세요.
▣ 다 음 ▣
대상자 |
장학수혜자격 |
제출서류 |
장학금 |
비고 |
신규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자녀 등 법정 장학 대상자로서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1.75이상 인자 ※유공자 본인 : 성적 제한 없음 |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인 경우) 1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본인인 경우) 1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 |
등록금 전액 |
학부생 |
가족장학대상자 |
형제, 자매, 부모 등 직계가족 3명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일때 1명에게 지급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 ※ 직전학기에 가족장학금을 수혜했더라도 반드시 서류제출 해야함. (매학기 수혜 가능 여부 판단) |
기성 회비 전액 |
학부생 대학원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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