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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붙임 포스터 1부.
abcXYZ, 세종대왕,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