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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김광영 2015.12.09 09:36:0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포스터_이미지.jpg

 

붙임  포스터 1부.

http://ie.jnu.ac.kr/77887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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