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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은 학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고자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본 보험은 각 대학(원)에서 취업인턴, 교생실습 활동, 교외 현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등에 대한 보상하지 않으므로 학생실습종합공제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보장 내용
보상하는 손해 |
보상 내용 |
보상한도 |
비고 |
대인 및 대물 사고 보상 |
전남대학교 이용자(재학생, 일반인 포함)가 학교가 관리하는 학교 시설의 이용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으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 ※ 학교측의 법률상배상책임(과실)이 있는 사고만 이용자에게 보상 |
· 대인: 1사고당 20억원, 1인당 2억원 · 대물: 1사고당 5백만원 |
공제 10만원 |
구내외 치료비 특별약관 |
전남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이 교내 생활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 및 교외 교육 활동으로 인한 사고 피해의 실비(치료비)를 보상 |
· 1인당 1백만원 ※ 본인이 기 부담한 실비 (치료비) 내에서 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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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별약관 |
신입생 OT기간중 단과대학 또는 학과(부)별로 3일기준으로 발생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 |
· 상해, 사망,후유장애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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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학교경영자책임보험 안내 1부.
2. 보험사고 구비서류 안내 1부.
3. 보험금 청구서(동부화재용) 1부.
4. 보험금 청구서(현대해상용) 1부.
5. 사고 확인서(예시) 1부.
6. 치료비 계산서 합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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