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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타 대학교 학사교류 수학안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교류 안내
가. 도입배경: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간 학사교류 활성화
나. 적용시기: ‘21학년도 2학기
다. 선발(추천)인원: 100명 이내 (KNU10 각 대학 당 10여명)
라. 교류학생 특전: 장학금 지원 (자세한 사항 별첨 참조)
① 생활지원장학금 지원: 교류대학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자 중 성적 3.0(B0)이상
② 생활관비(식비 제외) 지원: 생활관 입주자(교류대학 성적 학사경고자 제외)
③ 위 2가지 조건 충족시 각 50만원 총 100만원 내 지원 가능
※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10개 대학)
2. 지원자격
1) 학부 재학생에 한함(2021.2학기 복학예정자는 복학승인 후 신청)
2) 기 이수학기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자
3)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타 대학 교류학생으로 수학한 기간이 2학기(1년)를 초과하지 않는 자(계절학기 별도)
3. 교류 내용(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
4. 등록금: 우리대학교에 납부
5. 신청학점: 우리대학 개인별 제한학점 범위 내(교류대학 수강제한학점이 더 낮을 경우 교류대학을 따름)
6. 주의사항: 서울대 모집 마감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학사안내 - 게시번호: 1442호(2021.6.25.)로 모집 완료 하였음.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학사교류 통합 공고문 및 추천서식 1부.
2. 2021학년도 2학기 국가거점국립대학교(KNU10) 학점교류 안내 [필독 사항] 1부.
[개인정보 수집 안내] ○관련근거: 교육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3조의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대학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학적생성 기초 자료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소속대학, 학과,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연락처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되며 관계법령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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